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5. 8. 경부터 2019. 6. 16. 경까지 강원 고성군 D, 1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8. 5. 8. 경부터 2018. 9. 28. 경까지 위 게임 장을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
B, C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부터 2018. 9. 28.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동풍 포커’, ‘ 꿀꿀이 포커’ 등 게임기 60대를,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8. 9. 29. 경부터 2019. 6.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화룡 성’, ‘ 용신 전’, ‘ 구미호’ 등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누적 포인트 관리용 태블릿 PC를 통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적립시켜 이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태블릿 PC 사진, 환전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신체 수색 중 압수 물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농협 통장 사본, 압수물 메모지 등 사본, 수사보고( 게임 장 명의 관련 등)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