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2. B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6. 1. 판결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김해시 C 건물 501호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1.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 씨 스핀’ 게임 기 20대, ‘ 해적 포커’ 게임 기 20대, ‘ 뉴 지중해’ 게임 기 30대, ‘ 워터 하우스 포커’ 게임 기 2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20%를 공제한 8,000원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 내부에서 대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