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9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 층에 있는 'CPC 방'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2016. 2. 23. 22:20 경까지 위 'C PC 방 '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게임 머니 1억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붕붕 맞고, 바둑이 등의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 머니를 1억 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