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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27 2012고단11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1. 8. 1. 목포시 D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침대, 자동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의 장비를 준비해 놓고, 2011. 8. 중순 무렵 손님으로 온 G의 왼쪽 팔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침대, 자동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의 도구를 준비한 다음, ‘E’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메신저 서비스, 명함 배포 등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여, 문신시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온 F를 상대로 피고인 B이 왼쪽 다리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잉어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부터 2012. 8.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문신시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4. 7.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에서, H으로부터 I 등이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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