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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4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A(1980년생), B, C, D, E, F, G(1986년생)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1980년생)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I빌라 201호에서 ‘J’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경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K(24세)에게 50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K의 오른 가슴, 팔에 ‘이레즈미’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013. 5.경 L(24세)에게 40만 원을 받고 어깨에 ‘이레즈미’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를 개설하여 문신 도안, 도안 제작과정, 시술자료, 연락처, 가격 등을 기재함으로써 문신 시술인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I빌라 201호에서 ‘N’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O(32세)에게 15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O의 왼팔에 ‘나침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013. 6.경 P(29세, 여)에게 7만 원을 받고 P의 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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