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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동에 있는 꿈마을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원 문로에 있는 래이 안 슈 르 321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운전 전과 2회,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음,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음주 습관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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