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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8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 촌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223번 길 47에 있는 샘마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에 있는 꿈마을 동아아파트 앞 3 차로의 도로를 민 백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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