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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5고단28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0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친동생 C 명의의 D 모 하비 자동차를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88 꿈마을 금호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덕 천로 45번 길 부근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2. 00:0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모 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88 꿈마을 금호 아파트 앞 삼거리를 백 영고 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말리 부 자동차의 우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무쏘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천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수리비 3,213,108원 상당,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에 수리비 42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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