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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5. 16:39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천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02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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