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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1:48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산 남 리 슈 빌’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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