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7 2013고합10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1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1벌을 입고, 자전거 1대를 끌고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자전거를 마당에 그대로 둔 채 위 점퍼를 입고 나갔고, 포항시 남구 E 부근에서 뒤늦게 점퍼를 도난당한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함 붙어보자”라고 협박하였다.

2013고합11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4. 26. 16: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 라면, 빵 등 11,000원 상당을 들고 계산대로 가 돈을 주머니에서 찾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졌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대 서랍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편의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잡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04. 26. 16:5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지구대 안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라고 요구하여 K기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는 순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K의 왼쪽 귀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