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은 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차관리요원 H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갑자기 시동을 걸고 후진을 시도하여, 순경 G 및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하차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 1개를 가지고 나와 순경 G 및 경위 F을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물 사진(증1호 : 카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데,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②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