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인 신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 대구 동구 C에서 석유제품인 소부신나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에나멜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시가 46,000원 상당)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는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반), 주유기에 에나멜소부를 넣고 있는 사진, 유사휘발유를 넣고 있는 사진

1. 수사보고(일반)-시료성분분석 의뢰, 수사보고(일반)-시험분석결과서 첨부,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