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리스나(이하 ‘리스나‘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5120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 “리스나는 A,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821,400원 및 그 중 527,258,400원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2. 10.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압류ㆍ추심 채권의 법률관계 가) 주식회사 온나라(이하 ‘온나라‘라 한다
)는 2011. 2. 21. 리스나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제주지방법원 2011카합6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3. 11. 리스나에 송달되었다. 나)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 한다)는 2011. 7. 14. 리스나로부터 유가공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1. 5. 31.경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관련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리스나의 온나라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남은 돈을 리스나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추심명령의 내용 원고는 2014. 3. 24. 위 2013. 2. 18.자 판결에 기하여 447,741,4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2311호로"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리스나에 대해 6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