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C, D, F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1. 11. 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C, D, F 외 3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12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구상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소법원은 2011. 9. 22. C은 D,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C과 수익자 G, H, 대양철재 주식회사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0. 28.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56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와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6. 접수 제698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의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2011. 7.경 C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