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C가 2017. 4. 6. 작성한 증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7. 4. 6.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액면금 5,2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공동발행인 4명(D 주식회사, E, F, 원고) 중 한 명으로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다만, E이 직접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아니면 E이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피고측이 기재날인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의 직원인 G은 같은 날 공동발행인 4명과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을 8호증(위임장)은 그 위임인란의 원고 이름 옆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적법한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