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E생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1. 7. 12.부터 2018. 2. 9.까지 부산 기장군 F아파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G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 9. 23. 기장군 G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18동 1204호에 거주하였고(갑 제1호증), 기장군 정관면에 소재한 신정초등학교, 신정중학교, 신정고등학교를 각 졸업하고, 2018. 3. 2. D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원고의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족’으로서, 원고의 어머니 또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 나.
피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전형 모집절차 진행 D대학교는 2017년 ‘2018학년도 D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을 공고하고 신입생 모집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모집요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학생 전형(고른기회 대상자
2. 지원자격 【유형Ⅰ】 학생 본인이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부모와 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Ⅱ】 학생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의예과는 3학년 1학기까지 과학교과 이수단위를 2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지원할 수 있음 해당기간 동안 단 1일이라도 본인(유형Ⅰ-부모포함)이 농어촌지역을 벗어나거나(주민등록초본 기준), 학생이 농어촌지역을 벗어난 중ㆍ고교 유형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