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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7113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는 모두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11. 3.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통칭하여 ‘역사교과서’라 한다)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8호)를 하였고 같은 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찬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의 공모 공고 등을 통해 2015. 11. 24.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2015. 11. 30.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하였다.

다. 편찬심의위원회는 교과서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교과서 원고를 검토심의한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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