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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10909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유

... 원고 A와 시각디자인과에 속한 교수들 가운데 교직원업무성과평가가 가장 불량한 원고 B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경영상황 가) 피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직업전문학교로 2년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과정 및 4년제 학사 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최근 5년간 경영 손익과 신입생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영 손익 991 981 -41 -428 20* - 신입생 수 2,064 2,303 1,868 2,061 1,964 1,841 * 3년 연속 결산상 적자(은행차입 신청 불가)를 피하기 위하여 2014년 결산시 감각상각비 조정으로 약 7억 정도 비용을 축소한 것으로 실제로는 6억 이상 적자상태임 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2012년도부터 재정이 악화된 주된 이유는 파주시 D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약 69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학과별 적정 교수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학생 50명당 교수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1997. 2. 17. 그래픽 디자인과 전임교수로 피고에 입사하여 2008년 2월부터 시각디자인과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다) 시각디자인과의 연도별 신입생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은데, 2013. 3. 1. F가 전임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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