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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구합137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북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 1) 원고는 대전 서구 변동중로 24번지에 있는 사단법인 기쁜소식 선교회라는 종교단체 소속의 교회이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대덕면 관기3길 129-505에서 대안학교인 링컨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김천교육장’이라고 한다)을 경유하여 2015. 3. 30.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3 경상북도교육감은 2015. 6. 22. 및 그해

8. 25. 두 번에 걸쳐 원고에게 학교 설립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따른 추가사항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2. 및 그해 10. 13. 두 번에 걸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교의 설립사유 또는 목적 및 운영방향, 연도별(2016년~2018년) 세입예산안 중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을 조정하여 설립계획서를 추가보완하였다.

4) 경상북도교육감은 2016. 3. 8. 김천교육장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학교설립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학교 종별: 각종학교(대안학교) 설립자: 원고 개설과정: 중고등학교 과정(학력인정) -중학교 9학급 180명, 고등학교 6학급 120명으로 총 15학급 300명(학급당 20명) 개교 예정일: 2016. 9. 1. 5) 원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3. 23. 김천교육장에게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교육장은 2016. 4. 8.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위 신청서 및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다.

6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설립계획승인 당시의 내용과 지금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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