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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19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1.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대문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씹할년 또 왔네. 야 씹할년아 우리 집에 놀러왔냐 어린 년이 되바라져서,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6. 16: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내부 전기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16: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전기 계량기 내부 전기선과 전화 단자함 내부 전화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전기 계량기 내부 전기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내부 전기선과 전화 단자함 내부 전화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7. 0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 외부계단에서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철제 난간을 손으로 잡고 수회에 걸쳐 앞뒤로 힘껏 흔들어 바닥으로부터 탈착되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1: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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