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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 2012. 12. 16. 22:30경 위 주택 1층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의 처와 보일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의치 4개를 부러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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