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58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4:05경 서울 관악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피해자 D(31세)이 E 액티언 차량을 서행해 가다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위 차량 트렁크 부위를 때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