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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45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2:50경 인천시 부평구 B 주택 2층 1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평상시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창을 1개를 깨뜨려 수리견적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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