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07 2014재나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 B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소5858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나125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2. 10.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984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당시에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이 D에게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그 증언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 등이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2(각 인증서)는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D, F이 이 사건에서 거짓진술을 하였고, 그 거짓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