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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2 2012가합7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 난방 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아래 각 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디자인권자이다.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 도면 1 D 2010. 3. 3. 난방온도조절기 별지1 제1항 2 E 2007. 8. 7. 난방온도조절기 별지1 제2항 3 F 2010. 8. 13. 난방온도조절기 별지1 제3항

나.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는 인천 송도에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면서 그 모델하우스에 난방온도조절기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온수분배시스템’(난방온도조절기 포함)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난방온도조절기에 모델하우스에서 사용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입찰에서 온수분배시스템의 납품계약을 387,952,500원에 낙찰받아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2012. 3.경 피고 B으로부터 별지2 디자인 도면 각 기재와 같은 난방온도조절기(이하 ‘이 사건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납품받아, 이 사건 난방온도조절기를 포함한 온수분배시스템을 포스코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2. 8. 21.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C에 대하여는 2013. 2. 14. 원고와 피고 C가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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