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2. 1. 13:43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8. 9.까지 별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 운행 및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교통범칙금(과태료)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