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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4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5. 16:5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종합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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