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