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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9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2. 12:36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영상과 같이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돌 과정에서 피고 차량은 위 도로에 접한 화단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5. 22. 위 화단의 수리비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화단 수리비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별지 사고현장 영상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주행을 하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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