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2동 806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영장 있냐, 육갑 떨지 마라, 내가 내일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면서 현관 앞에 있던 신발을 손에 들고 같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의 목과 턱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