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2: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슈퍼마켓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 슈퍼마켓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귀가를 요청하자 경위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목 부분을 3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재차 귀가를 요청하는 위 경위 F에게 “못간다 자슥아 니나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