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2:4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G와 같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고 경위 관련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등을 확인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돈 받아먹고 업주 편드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경찰 간부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위 G가 쓰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위 G의 근무복 상의 단추를 잡아 뜯어 단추가 모두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