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7.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뒤쫓아 가다가 마침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여성을 쫓아가는 이유에 대해 묻자 “짭새 새끼들아 뒤져볼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손을 들어 막자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한 후 유치실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경찰관 근무복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내 피체포자 입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