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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76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6,84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5,000,000원에 대한 2014. 4. 30.부터 2014. 9. 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2,000,000원(25,000,000원 × 146일 / 365일 × 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고, 25,000,000원에 대한 2014. 6. 5.부터 2014. 9. 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1,506,849원(25,000,000원 × 110일 / 365일 × 20%)이므로, 원고가 변제받은 4,000,000원 중 위 이자 합계 3,506,849원(2,000,000원 1,506,849원)을 제외한 나머지 493,151원(4,000,000원 - 3,506,849원)은 대여원금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대여원금은 49,506,849원(50,000,000원 - 493,151원)만이 남게 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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