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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8785
대여금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8. 1. 30.을 변제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 D의 아내인 피고 C에게 위 50,000,000원 중 2개월 분의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한 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이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위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5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12. 1.부터 변제기인 2018. 1. 30.까지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1,845,041원(= 46,000,000원 × 24% × 61/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선이자 공제액 초과부분 2,154,959원(= 4,000,000원 - 1,845,041원)이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대여원금은 47,845,041원(= 50,000,000원 - 2,154,959원 이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D과 연대보증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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