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0,000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 피고가 1995. 8. 21. 원고에게, “차용금액 25,000,000원 중 ① 1995. 9. 20. 10,000,000원을 지불하고, ② 1996. 1. 25.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불하겠다.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지불하겠다. ③ 못 치른 이자 3,000,000원은 1996. 1.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서 인정한 대여금 28,000,000원( = ①과 ② 25,000,000원 ③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피고가 원고에게 1997. 3. 28. 800,000원, 같은 해
5. 26. 800,000원, 같은 해
8. 18. 800,000원, 같은 해 12. 5. 800,000원, 2004. 5. 12. 2,0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아래와 같이 2004. 5. 12. 기준, 남은 대여금 원금은 25,000,000원, 이자는 8,603,000원이 된다.
1 1997. 3. 28. 지급한 800,000원, 같은 해
5. 26. 지급한 800,000원, 같은 해
8. 18. 지급한 800,000원, 같은 해 12. 5. 지급한 6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은 ③항의 연체이자 3,000,000원에 우선 충당되고, 1997. 12. 5. 지급한 나머지 200,000원은 ①, ②항의 25,000,000원 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중 일부에 충당된다.
따라서 1997. 12. 5. 기준, 남은 대여금 원금은 25,000,000원이고, 위 원금에 대한 1995. 9. 21.부터 1997. 12. 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560,000원{ = 25,000,000원 × 0.05 × (2 76/365) - 2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 2004. 5. 12. 지급한 2,000,000원을 위 1)항에서 남은 이자 부분에 변제충당하면, 2004. 5. 12. 기준, 남은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