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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3가단5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93,041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터, 45,093,0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26.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01호, 802호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했던 변호사이고, D은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중 10,000,000원에 대한 상환기일은 2010. 11. 31.로,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한 상환기일은 2011. 5. 31.로,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기재하였고, 2010. 5. 31.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0. 6. 11. 원고에게 56,000,000원(2010. 6. 4. 차용한 41,236,440원 포함)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상환기일은 2011. 6. 10.로, 이자는 월 2%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5. 31.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0. 6. 11. D의 원고에게 대한 56,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D으로부터 2010. 9. 3. 1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56,000,000원의 2010. 6. 11.부터 2010. 9. 3.까지 84일간의 이자 3,093,041원(= 56,000,000원 x 연 이율 24% x 84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10,906,959원(= 14,000,000원 - 위 3,093,041원)에 각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원금 합계 70,093,041원[= 위 차용금 채무 원금 25,000,000원 연대보증채무 원금 중 잔여금 45,093,041원(56,000,000원 - 10,906,959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다음날인 2010. 6. 1.부터, 45,093,041원에 대하여는 위 일부 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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