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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4 2016가단21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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