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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가합255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11,200,000원, 피고 B는 5,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9. 15. 피고 B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달러(이하 ‘달러’로 표시된 금액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표시한 것이다)와 62,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11. 1. 30. 피고 B의 위 채무를 10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피고 C가 보증한 범위인 100,000달러를 변론종결일의 환율로 계산한 11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위 대여금(50,000달러 × 1,112원 62,000,000원) 중 위 보증범위(111,200,000원)를 넘는 부분(5,600,000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5,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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