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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9 2016가합11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57,549.7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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