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7 2016가단54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5,000달러 및 그 중 22,0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5,000달러 및 그 중 22,0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