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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4가단347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되, 공사대금 중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시, 착수금 24,000,000원은 착수시, 1차 중도금 24,000,000원은 석축작업 완료시, 2차 중도금 24,000,000원은 대교목 식재 완료시, 잔금 31,000,000원은 완공검사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9. 4. 12,000,000원, 착수금으로 2013. 10. 22. 10,000,000원과 2013. 10. 28. 14,000,000원, 1차 중도금으로 2013. 11. 11. 24,000,000원, 2차 중도금으로 2013. 11. 19. 24,000,000원, 잔금으로 2014. 2. 2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8. 작업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청구 요지 1)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한 인공연못 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로 5,105,2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내용과 달리 3,000,000원 상당의 기상석을 설치하지 않았고 1,500,000원 상당의 라일락을 식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식재한 나무 중 16,500,000원 상당이 고사함으로써 총 2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20,105,200원(= 추가공사비 5,015,200원 손해배상금 21,0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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