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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합16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약 2~3년간 교제해온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출신이다.

피고인은 2019. 7. 8. 저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8. 11.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2019. 7. 1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했으며, 피해자가 최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전화를 받지 않다가 “A씨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친누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019. 7. 8. 23:00경에서 2019. 7. 9. 01:00경 사이 피해자의 친구 C가 싸움을 말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5cm, 넓이 3cm)을 들고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죽자, 찔러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5cm, 넓이 3cm)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소파 앞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오른쪽 허벅지를 부엌칼 옆면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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