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유
재결의 경위 산업단지 지정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2. 1. 강원도 고시 제2008-19호, 2009. 6. 5. 강원도 고시 제2009-202호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29.자 수용재결(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망인 B(원고의 피상속인) 소유의 원주시 C 지상 가옥 3동과 비닐하우스 등 부속물건. 그 손실보상 대상 물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다음 표 순번 1 기재 화장실을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순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금 1 원주시 C 화장실 4×3=12㎡ 세멘블록조 슬래브 1 2,075,000원 2 원주시 C 화장실2 1.6×1.6=2.56㎡ 세멘블록조 슬래브 1 1,100,000원 합계 3,175,000원 - 수용개시일: 2010. 12. 29. - 원고가 누락지장물을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공단이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물건을 파악하고자 보상협조요청 공문을 3회에 걸쳐 보냈으나,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제1차 수용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제1차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1. 4. 22.자 이의재결(이하 ‘제1차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 증액요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하 ‘제1차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제1차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