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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55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C, F, M, N, G,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I, L, J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 등과 밤새 함께 놀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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