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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29 2014노2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의 경우,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사실이 없고,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위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에서 위 피해자의 팔뚝 뒷부분을 꼬집은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 ②2012. 12.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의 경우, 무릎 담요를 치우라는 의미로 위 피해자의 무릎을 덥고 있는 담요를 손으로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두드린 사실이 없다. ③2013. 봄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단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나무 몽둥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의 점에 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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