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9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제추행미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2, 3항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