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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66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큰 점, 편취한 돈을 K 도박으로 소비한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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