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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눕지 않으면 가출 신고를 하여 부모님께 알리겠다’며 위협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싫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였던 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S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 가까운 어린이집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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